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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제 30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안내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3235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509(2020.02.04.) 호와 관련의 의거 충청남도 노인복지과-1998(2020.02.05) 관련 의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생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제 30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 20.2.22. 실시 ) 을 신청하고 실습교육을 마치지 못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하여 국시원에서 응시료 환불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회차 시험으로 자동 변경신청은 시스템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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