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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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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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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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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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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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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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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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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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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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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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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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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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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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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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자격취득 후 진로
-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승급 및 진로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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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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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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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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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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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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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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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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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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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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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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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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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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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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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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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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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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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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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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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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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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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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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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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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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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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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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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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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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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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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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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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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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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