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치제정(1991.8.8)전 채용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에 채용된 자 중 다음 각호의 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2급 자격 기준)을 1991. 8. 7. 이전에 갖춘 자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918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2. 918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③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3. 918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4. 918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2
<
>자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보육교사 2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3급으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1>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최종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 양성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류
④ 경력증명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⑤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⑥ 자격증 교부신청서
⑦ 사진 2(3×4cm)

<2>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보육사3급 자격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자격검정시험 합격 서류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6년 이상)  
-
보육사3급 취득 후 3, 보육사2급 취득 후 3
④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3>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④ 보수교육이수증명서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918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2. 918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③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④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증명서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종전법(2005.1.29 이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9615까지 영유아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동승급대상자)

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② 경력증명서 (96.1.5까지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96. 1. 6.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② 경력증명서(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983월 이후 졸업자부터)
④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24주 이상)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 현행법(2005.01.30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051.30일 이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2. 051.30일 이후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3. 보육교사 3급 자격자로 1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   을 이수한 자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기타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및 추가검정 기준

기타 아래와 같은 사유 및 보육자격검정위원회의 추가 검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1년 이상 경력증명서(05.1.29 이전)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3×4cm)

9831일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1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년 이상 경력증명서(05.1.29 이전)
④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3×4cm)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구비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911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150시간 이상)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 증명서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 시설   한국평생교육기구,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숭의여전유아교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명륜교육원,한국여성개발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미위탁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05.1.29까지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 증명서(05.1.29 이전)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3×4cm)